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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본부과,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소영(교통체납징수팀)
    작성일
    2026년 4월 23일(목) 14:17:19
    조회수
    60
  • 전화번호
    032-560-30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본부과,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화 외 2,604

2.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본부과,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26. (33일간)

4. 공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 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교통체납징수팀 (032)560-307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1.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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