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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법인지방소득세_납부기한_연장.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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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석화·철강·강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 납부기한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문의처 : 032-560-4920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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