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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작성자
    김미연(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26년 4월 23일(목) 13:54:15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560-4920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석화·철강·강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 납부기한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문의처 : 032-560-4920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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