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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인천가구단지_상점가_지정_및_상인회_등록_공고).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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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인천가구단지 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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