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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상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17일(금) 10:41:27
    조회수
    51
  • 전화번호
    032-718-5427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4. 17.~2026. 4. 26. (9일)
2. 공고 대상 : 오*주 (총 1명, 1세대)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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