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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026년 3월 취득세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여동신(자동차세팀)
    작성일
    2026년 4월 13일(월) 15:30:16
    조회수
    30
  • 전화번호
    032-560-4230

지방세 공시송달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첨

서류의 송달지: 별첨

서류의 명칭: 지방세(차량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과세사유 발생 대상자의 지방세기본법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


 「지방세기본법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4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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