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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인천검암역세권_공공주택지구_B-2블록].hwp (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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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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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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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_집행계획서_및_산출내역[인천검암역세권_공공주택지구_B-2블록].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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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자이르네_전체공정표_260309.pdf (3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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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수행기관 세부 평가 기준 1부
3. 신청서식 1부
4. 안전점검비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 1부
5. 예정 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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