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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말소자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0. 12. 8(수)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
5. 공고기간 : 2010. 11.18~2010.12.7(20일간)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73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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