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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 - 7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9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1조에 의거 사설묘지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영 암 군 수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09. ~ 2026. 4. 24.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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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
정이*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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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되는 묘지소재지 |
-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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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이 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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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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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내 용 |
- 묘지 이전명령(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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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일 (등기발송) |
2025. 12. 17. 2026. 01. 21. 2026. 02. 11. |
반송일 |
2025. 12. 30. 2026. 01. 27. 2026. 02. 23.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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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청 가족행복과(☎061-470-2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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