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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9일(목) 16:20:17
    조회수
    19

영암군 공고 제2026 - 703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9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1조에 의거 사설묘지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4월 일

 

영 암 군 수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09. ~ 2026. 4. 24.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생년월일)

정이*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000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소재지

-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377-4

처 분 이 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

근 거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

처 분 내 용

- 묘지 이전명령(예정)

발 송 일

(등기발송)

2025. 12. 17.

2026. 01. 21.

2026. 02. 11.

반송일

2025. 12. 30.

2026. 01. 27.

2026. 02. 23.

반송사유

폐문부재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청 가족행복과(061-470-2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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