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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작성자
    임유미(차량관리팀)
    작성일
    2026년 4월 8일(수) 15:23:56
    조회수
    66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공고대상 : 85바4750등 15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2.(16일간)

붙임 운행정지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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