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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문은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7일(화) 12:14:37
    조회수
    22
  • 전화번호
    032-718-354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4.07. ~ 2026.04.27.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태 외 2명 (총 3명, 총 3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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