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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소상공인지원팀(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30일(월) 13:37:35
    조회수
    13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6-816

 

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9조의3을 위반한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대부업법13조제3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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