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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2026-816호
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의3을 위반한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대부업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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