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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260401).pdf (2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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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외 3인(총 3세대)
2. 공고기간 : 2026.4.1.~2026.4.15.(14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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