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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은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0:35:11
    조회수
    49
  • 전화번호
    032-718-5467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경
2. 조치일자 : 2026. 3. 16.
3.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24.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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