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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신재생에너지_주택지원사업_공고.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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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4. 14. ∼ 12. 11.(예산소진시 조기마감)
3. 사업예산: 10,000천원
※ 2026년 7월 분구에 따라 서구(5,000천원), 검단구(5,000천원) 나눠서 지원
4.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소유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및 등록 완료 건만 접수 가능함)
5. 지원 단가 및 절차: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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