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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_11.jpg (252KByte)
2010년 3분기 추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 외3명 (인천광역시 서구)
2. 공고 기간 : 2010.11.17 ~ 2010. 12. 7.
3. 공고 방법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첩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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