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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간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자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27일(금) 09:22:14
    조회수
    20
  • 전화번호
    032-560-5975

 

안양시 공고 제2026 - 589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 건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위반이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5.

 

안 양 시 장 ()

1. 공고내용: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25. 2026. 4. 14. (20일간)

3. 의견제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양시청 주택과)

4. 대 상 자

연번

임대사업자

송달내용

반송사유

성 명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지

1

2018-부평구-

임대사업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길 **, ***(부평동, *******)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촉구

폐문부재 등

2

2022-안산시-

임대사업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1**(월피동)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촉구

폐문부재 등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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