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수원시 공고 제2026 – 771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1항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0.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0. ~ 2026. 4. 6.(18일간)
3. 대 상 자
|
구분 |
임대사업자 |
위반물건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
|
성 명 |
주 소 |
||||
|
1 |
변O화 |
고양시 일산동구 **로 422, ***동 ***호(중산동) |
수원시 권선구 **로 235, ***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5,000,000 |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31-5191-3633)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