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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27일(금) 09:19:59
    조회수
    23
  • 전화번호
    032-560-5975

수원시 공고 제2026 771

 

공시송달 공고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 1항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과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0.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0. ~ 2026. 4. 6.(18일간)

3. 대 상 자

구분

임대사업자

위반물건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성 명

주 소

1

O

고양시 일산동구 **422, ******(중산동)

수원시 권선구 **235, ***

임대차계약 미신고

5,000,000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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