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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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pdf (2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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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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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3.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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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안** 1명(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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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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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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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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