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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26일(목) 15:55:56
    조회수
    37
  • 전화번호
    032-718-3746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

행정복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3.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안**  1(1세대)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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