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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국가기초구역_변경(안)_공고_.hwp (1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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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의견서.hwp (3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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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검단구_국가기초구역_변경(안).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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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서구(서해구)_국가기초구역_변경(안).pdf (3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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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련기관에서는 2026. 4. 8.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붙임)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026. 7. 1일자 행정체제개편(분구)을 대비하여 국가기초구역(군)경계를 행정구역 경계와 동일하게 조정
○ 검단구(아라뱃길 기준 북쪽)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사용범위 재배정에 따른 번호변경 및 개발사업 대비 예비번호 재할당
* 서구(서해구, 아라뱃길 기준 남쪽)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번호변경 없음(경계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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