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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 작성자
    신지영(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3월 24일(화) 15:04:53
    조회수
    12
  • 전화번호
    032-560-4884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4. ~ 2026. 4. 10.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 등록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권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까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대체압류 등)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 2026. 3. 11. ~ 2026. 4. 11.

- 저당권자 : 2026. 3. 11. ~ 2026. 6. 11.

2) 직권말소등록 예정일: 권리행사기간 종료 이후

.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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