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4. ~ 2026. 4. 10.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 등록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권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까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 2026. 3. 11. ~ 2026. 4. 11.
- 저당권자 : 2026. 3. 11. ~ 2026. 6. 11.
2) 직권말소등록 예정일: 권리행사기간 종료 이후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4)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