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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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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실시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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