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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6년 3월 24일(화) 13:34:06
    조회수
    11

건설산업기본법49(건설업의 실태조사 등), 동법 제81(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실시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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