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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심곡천]

  • 작성자
    나은새(생태하천팀)
    작성일
    2026년 3월 24일(화) 09:35:54
    조회수
    23

1.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3. ~ 2026. 4. 10.
  다.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 및 위치도 참조


붙임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계고서 및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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