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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3월_과세예고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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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2026년 3월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3. 23. ~ 2026. 4. 6. (14일간) 3. 성 명 : “ 별첨 ” 4.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5. 서류의명칭 :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6.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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