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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026년 3월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재산세팀(검단재산세팀)
    작성일
    2026년 3월 24일(화) 09:23:28
    조회수
    12
  • 전화번호
    032-718-1520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20263월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3. 23. ~ 2026. 4. 6. (14일간)

3. 성 명 : “ 별첨

4. 주소또는거소 : “ 별첨

5. 서류의명칭 :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6.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3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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