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권*영 (총 1명, 1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3. 31.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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