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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분할납부(1회차)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3월 23일(월) 09:11:13
    조회수
    56
  • 전화번호
    032-560-433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과징금 분할납부(1회차)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분할납부(1회차)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3. 20. ~ 2026. 4. 6.【17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양산시 위생과 유통식품팀(☎055-392-5263)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징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를 변경하여 과징금 잔액에 대하여 일시납으로 납부고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양산시 위생과 유통식품팀(☎055-39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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