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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인천광역시_서구_재난관리실태_공시.pdf (8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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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재난관리 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실태를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5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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