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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1).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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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0.11.15. ~ 2010.11.2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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