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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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본문).pdf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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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5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시천동 112-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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