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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박O업_외_5인).pdf (2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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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업 외 5인
나. 공고기간 : 2026. 03. 20. ~ 2026. 03. 27.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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