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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공고(2009년_3월생).pdf (4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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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3.23. ~ 2026.4.6.(14일 이상)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대상: 최** 외 9인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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