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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26년_3월).pdf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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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_및_통합고지서_공고대상.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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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8.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사전통지및통합고지서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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