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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허지형(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3월 20일(금) 14:18:04
    조회수
    15
  • 전화번호
    032-560-4892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 제2(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1(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8.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

          2. 사전통지및통합고지서 공고대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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