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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2월_공고문_.hwp (1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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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2월_공고내역(대상자).xls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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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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