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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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