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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백O보).pdf (3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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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전자상거래법」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3. 19.~2026. 4. 3. (15일간)
다. 공고대상: 백O보
라. 공고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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