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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O우).pdf (1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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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본인 미수령이 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본인 미수령이 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박*우
2. 공고기간 : 2026. 03. 19. ~ 2026. 04. 02(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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