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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천소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9일(목) 11:16:32
    조회수
    37
  • 전화번호
    032-718-362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3.19.~2026.4.2.(14일)
 2. 공고대상 : 윤**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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