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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_위반_행정처분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__3월.hwp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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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변경등록 미필 및 임시운행 반납지연 사전, 본부과, 독촉]
2. 공고기간: 2026. 03. 19. ~ 2026. 04. 0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 고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6)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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