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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상반기_인천광역시_서구_불법_주정차_CCTV_고정형(방범)_CCTV_설치_행정예고(5개소)_(1).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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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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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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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방범)CCTV을 설치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4. 설치장소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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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상세위치 (설치 예정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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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좌동 148-45번지 (엠파크랜드 입구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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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석남동 222-16번지 (신석체육공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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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창동 487-4번지 (인천광역시119특수대응단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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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당하동 1119번지 (당하동 성주빌딩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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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전동 628-3번지 (마전도서관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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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예고기간 : 2026. 3. 20.(금) ~ 2026. 4. 10.(금)(21일간)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www.seo.incheon.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주소 : (우315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별관 1층)
- 팩스 : 032-560-279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마. 제출기한 : 2026. 4. 10.(금)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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