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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엄동훈(주차단속팀)
    작성일
    2026년 3월 19일(목) 09:52:49
    조회수
    20
  • 전화번호
    032-560-59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26725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정차 단속 고정형(방범)CCTV을 설치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4. 설치장소 예정지

연번

상세위치 (설치 예정지)

비고

1

가좌동 148-45번지 (엠파크랜드 입구 주변)

 

2

석남동 222-16번지 (신석체육공원 주변)

 

3

원창동 487-4번지 (인천광역시119특수대응단 주변)

 

4

당하동 1119번지 (당하동 성주빌딩 주변)

 

5

마전동 628-3번지 (마전도서관 주변)

 

5. 행정예고기간 : 2026. 3. 20.() ~ 2026. 4. 10.()(21일간)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www.seo.incheon.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 출 처

- 주소 : (315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별관 1)

- 팩스 : 032-560-2792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 제출기한 : 2026. 4. 10.()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32-560-5940)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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