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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20260318).pdf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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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말소_)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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