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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직권말소) 통보 공시공달 공고

  • 작성자
    박윤지(식품관리팀)
    작성일
    2026년 3월 18일(수) 13:48:39
    조회수
    50

사업자등록폐업(말소_)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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