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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8일(수) 13:26:43
    조회수
    73

의성군 공고 제2026-5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318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8. ~ 2026. 4. 3.(16일간)

3. 공고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
행정절차법14(송달)4

5.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9,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4항 및 제9항 위반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502-2번지 내 분묘 이전명령 (사전통지)

등기 발송:

2026.02.27.

반송:

2026.03.10.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의성군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팀(054-830-6215), 이메일(sangin92@korea.kr)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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