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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이전명령사전통지)(569호).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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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5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8. ~ 2026. 4. 3.(16일간)
3. 공고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5. 공고대상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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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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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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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9, 1**동 1***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제4항 및 제9항 위반 |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502-2번지 내 분묘 이전명령 (사전통지) |
○ 등기 발송: 2026.02.27. ○ 반송: 2026.03.10. |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의성군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팀(☎054-830-6215), 이메일(sangin92@korea.kr)
8.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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