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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황원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7일(화) 15:12:06
    조회수
    89
  • 전화번호
    032-718-3708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곽*정, 강*우, 김*주 (총 2세대, 총 3명)
나. 공고기간 : 2026. 03. 17. ~ 2026. 03. 31.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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