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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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