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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방선영(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6일(월) 20:32:30
    조회수
    58
  • 전화번호
    032-560-4554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30. (14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031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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