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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방선영(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6일(월) 20:30:57
    조회수
    57
  • 전화번호
    032-560-4554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6. 3. 16. ~ 2026. 3. 31.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031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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