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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60316).hwp (1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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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3. 16. ~ 2026. 3. 31.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03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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