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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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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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성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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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박** |
1973-02-25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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