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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전_등록_알림_공고문.hwp (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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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2025가단1546]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제 27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황◯섭
다. 공고기간: 2026.03.16.~2026.03.31.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강제이전 등록 알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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