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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권찬혁(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3월 16일(월) 17:04:54
    조회수
    53
  • 전화번호
    032-560-4883

1. 법원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2025가단1546]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27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공고기간: 2026.03.16.~2026.03.31.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강제이전 등록 알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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