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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자활센터_신규_지정_법인(단체)_선정_공고.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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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 법인(단체) 선정 결과 공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따라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신청 법인(단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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