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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0년 11월 14일(일) 18:00:02
    조회수
    309
  • 전화번호
    032-560-3008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25일(목)까지 전국 인감 중명청에 이를 신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 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드리며, 공지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 공고기간 : 2010.11.04. ~ 11.25.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대상 : 노**외 2인(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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