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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1월 단속분)

  • 작성자
    유선옥(주차단속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7:00:23
    조회수
    44
  • 전화번호
    032-560-5945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내역(대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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