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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_1월_단속분).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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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발송내역(2026년_1월_단속분).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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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내역(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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