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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4:42:50
    조회수
    21
  • 전화번호
    032-560-5975

수원시 공고 제2026 - 657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 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임대주택 주소

위반사항

*

2023-부천시-

임대사업자-***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0,

10*****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

*1**0

임대차계약 미신고

*

2019-수원시-

임대사업자-****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번길

**-21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번길 40,

**1~ **2

임대차계약 미신고

*

2021-남동구-

임대사업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11

****, ***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번길 15,

**9, **6, ***5

임대차계약 미신고

*

2016-수원시-

임대사업자-****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103****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4번길

**-16

임대차계약 미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보고·검사 등)

6. 안내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우 편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팩 스

031-369-2166

이메일

chan14@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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