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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657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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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 |
임대주택 주소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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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
2023-부천시- 임대사업자-*** |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0, 10*동 ****호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 *동 1**0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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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 |
2019-수원시- 임대사업자-****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번길 **-21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번길 40, **1호 ~ **2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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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늘 |
2021-남동구- 임대사업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호 |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11 *동 ***호, ***호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번길 15, **9호, **6호, ***5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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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향 |
2016-수원시- 임대사업자-****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103동 ****호 |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4번길 **-16 |
임대차계약 미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검사 등)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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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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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31-369-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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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chan14@korea.kr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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